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정부24에 등록된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운영합니다.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 담당부서 | 안전도시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 가구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안전도시과/02-2148-3005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무엇을 받나요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문의처
안전도시과/02-2148-3005
근거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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