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 문의처
안전도시과/02-2148-300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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