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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5년 2월 23일 (00:00) ~ 2026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1회 한)

- 서비스목적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용산구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지원대상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센터)에 문의 (구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2.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3.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 조사
4. 보험금 지급

-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사회재난,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사회재난상해진단위로금
① 공통서류
②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고 확인서류_사회재난 상황 및 사고보고서
③ 초진진료 기록지,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개 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① 공통서류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진단진료확인서류

- 문의처
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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