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5년 2월 23일 (00:00) ~ 2026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1회 한)
- 서비스목적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용산구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지원대상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센터)에 문의 (구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2.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3.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 조사 4. 보험금 지급
-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사회재난,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사회재난상해진단위로금 ① 공통서류 ②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고 확인서류_사회재난 상황 및 사고보고서 ③ 초진진료 기록지,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개 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① 공통서류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진단진료확인서류
- 문의처
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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