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안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운영합니다. 위기가구에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 지원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담당부서통합돌봄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통합돌봄과/033-250-3555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춘천시 관내(주민등록)거주지로 기준 중위소득120%이하, 재산1억5,200만원 이하, 금융800만원 이하 가구

무엇을 받나요

○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처한 위기, 욕구별 맞춤서비스 지원 -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난방비, 주거수리비, 체납공과금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어려울시 병원 내 사회사업실 통해 상담 진행 후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추천서 - 기초생활 보장 자격 없을 경우: 가구원의 최근 통장 거래내역 6개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 기초생활 보장 자격 대상자는 위의 서류 제출 불요 1)의료비 신청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중간영수증 2)간병비 신청시: 진단서(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 기재), 입원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의료비와 간병비의 청구업체 제출 서류) 1)의료비 청구시: 청구서, 의료비 최종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2)간병비 청구시: 청구서, 간병인의 자격증 사본(간병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을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문의처

통합돌봄과/033-250-3555

근거 법령

자치법규: 춘천시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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