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12.31.~2025.1.17.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증 2. 양봉등록증 3.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 문의처
축산과/033-250-339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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