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점용목적 - 차량진출입로, 10% 추가감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목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3.10~2025.03.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8층 종로구청 재무과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문의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도로법(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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