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1년이상 계속 거주 춘천시 9세~19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에 월 50,000원(분기별 최대 150,000원) 모바일춘천사랑상품권 충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1년 이상 계속 거주 학교 밖 청소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1년이상 강원도내거주 확인 서류 제출
- 구비서류
- 문의처
여성가족과/033-250-4298
- 자치법규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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