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지원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1년이상 계속 거주 춘천시 9세~19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에 월 50,000원(분기별 최대 150,000원) 모바일춘천사랑상품권 충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1년 이상 계속 거주 학교 밖 청소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1년이상 강원도내거주 확인 서류 제출

- 구비서류

- 문의처
여성가족과/033-250-4298

- 자치법규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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