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특별진찰

산재근로자 특별진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 서비스목적
급성기 이후 기능회복 의료재활을 통해 장해 최소화, 원활한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

- 지원대상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선정기준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선정기준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SMS 문자 내용 확인후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제출
- 진료계획서 상 재활특진의뢰 소견(특진의료기관 선택 포함)제출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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