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위문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 서비스목적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명절, 어린이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공문 및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8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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