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경기도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 서비스목적
○ 농특산물 통한상표 육성지원으로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의 경영비 절감 및 경영안정화 도모
○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브랜드 마케팅 수행 및 유통경쟁력 강화로 금빛나루 인증경영체 농가소득증대 도모

- 지원대상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losims.go.kr/
- 신청방법
○ 보탬e 공모사업 신청(보탬e-공모사업-공모사업 검색-신청서작성)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체납조회 확인서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84

- 자치법규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13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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