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losims.go.kr/
서비스목적
○ 농특산물 통한상표 육성지원으로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의 경영비 절감 및 경영안정화 도모 ○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브랜드 마케팅 수행 및 유통경쟁력 강화로 금빛나루 인증경영체 농가소득증대 도모
지원대상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선정기준
지원내용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신청방법
○ 보탬e 공모사업 신청(보탬e-공모사업-공모사업 검색-신청서작성)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체납조회 확인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82
관련 법규
자치법규: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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