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체납조회 확인서
- 문의처
농정과/031-5186-4284
- 자치법규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13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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