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경기도 김포시] 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 보청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인 지원 제출서류 
    ①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
    ②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 1부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신청인 청구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②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부
    ③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49

- 자치법규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제2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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