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경기도 연천군]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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