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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