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서비스목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연천군 관내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1~2월) 중 계획에 따라 변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연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관련 사업 현장접수 및 안내
- 문의처
경제축산과/031-839-224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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