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서비스목적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소득 기준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 및 출산율 제고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문의처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 자치법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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