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경기도 김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소득 기준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관련 법규

자치법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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