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경기도 김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운영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김포시
담당부서보건행정과
서비스분야임신·출산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문의전화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48세
성별
여성
개인 상황
출산/입양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소득 기준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 및 출산율 제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근거 법령

자치법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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