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사망 :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상해사고 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 1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 서비스목적
김포시민이 국내 어디서나 일생생활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김포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김포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접수센터로 전화(☎1522-3556)
- 구비서류
○ 공통 1) 보험금 청구서 2)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통장사본 ○ 사망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3)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4)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 1인의 상속인의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후유장해 1) 후유장해 진단서(AMA장해평가방식) 2) 일반진단서 대채가능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레이 결과지 - 인공관절 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 신장, 안구척출(척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대중교통 부상치료비 1) (자동차보험 처리시) 치료비지급결의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2) (자동차보험 미처리시) 진단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1) 초진기록지 2) 진단서(진단주수 기간 표시) ○ 상해의료비 1) 초진기록지 2) 진료비영수증
-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 자치법규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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