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민안전보험

김포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상해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사고 제외) : 10만원(※ 상해의료비와 중복수령 가능)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사망(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후유장해(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최고 50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 서비스목적
김포시민이 국내 어디서나 일생생활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김포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접수 및 보상문의 :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청구방법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형도빌딩 3층 (05373)
 - 팩스 : 0507-774-0662
 - 이메일 : simin@siminins.co.kr

- 구비서류
○ 공통
  1) 보험금 청구서 [※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주민등록초본
  4)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1) 초진기록지
  2) 진료비영수증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1) 초진기록지
  2) 진단서(진단주수 기간 표시,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필요)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
  1) (자동차보험 처리시) 치료비지급결의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2) (자동차보험 미처리시) 진단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 사망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3)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4)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 1인의 상속인의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후유장해
  1) 후유장해 진단서(AMA장해평가방식)
  2) 일반진단서 대채가능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레이 결과지
    - 인공관절 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 신장, 안구척출(척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 자치법규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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