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경기도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교육수강료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수강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시 학원 및 교육 수강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주민등록 기준) 25명
 ※ 선착순,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 : 김포시청 자치행정과 방문
 - 담당자 메일 : hynjl15@korea.kr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취득 자격증, 수강확인서(또는 수료증), 수강료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본인),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 문의처
자치행정과/031-980-2071

- 자치법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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