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수강료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교육수강료 지원 안내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운영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원 수강료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자치행정과/031-980-2071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상황
- 북한이탈주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김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주민등록 기준) 25명 ※ 선착순,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무엇을 받나요
○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시 학원 및 교육 수강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 김포시청 자치행정과 방문 - 담당자 메일 : hynjl15@korea.kr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취득 자격증, 수강확인서(또는 수료증), 수강료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본인),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문의처
자치행정과/031-980-2071
근거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