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 서비스목적
관내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1차농산물 택배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성 농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01 ~ 2025-12-0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
-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