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 다만, `25.1.1.~3.31.이내 출산자 중 출산일 기준 용인시 180일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하지 못한경우 `25.6.30.이내 신청 가능 ○ 지원금액: 태아 당 30만원(지역화폐) ○ 지 급 일 : 신청한 다음 달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정부24)신청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 `25.1.1.~3.31.출산자 중 미신청자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서비스목적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20주 이상 임신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맘편한 임신" 검색 ㅡ 자치단체서비스 조회 ㅡ 임신지원금 설명 하단 체크박스 클릭, 하단에 임신지원금(타자로 입력)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신청방법 안내 : https://www.yongin.go.kr/home/www/www01/www01_05/www01_05_05/www01_05_05_13.jsp "용인시 임신지원금 신청방법" 다운로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임신 20주 이상 확인, 분만 예정일 명시, 태아 수 확인) ○ 추가서류 - 외국인임신부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신분증, 수임자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25.1.1.~3.31.이내 출산자 중 미신청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문의처
용인시청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9, 용인시청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8
- 자치법규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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