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
○ 지원금액: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용인와이페이 정책발행금으로 지급됨)
○ 지 급 일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정부24)신청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 서비스목적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20주 이상 임신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맘편한 임신" 검색 후 ㅡ3단계 지자체별 임신지원 서비스  ㅡ "지자체 서비스 조회" 네모박스 클릭  ㅡ 임신지원금 설명 하단 체크박스 클릭, 하단에 임신지원금(타자로 입력)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신청방법 안내 :용인시청 홈페이지 ㅡ 임신지원금 지급 ㅡ "용인시 임신지원금 신청방법" 클릭 후 pdf 다운로드   https://www.yongin.go.kr/home/www/www18/www18_05/www18_05_02/www18_05_02_03.jsp "용인시 임신지원금 신청방법" 다운로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 시 임신20주 이상 증빙서류 지참)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임신 20주 이상 확인, 분만 예정일 명시, 태아 수 확인)
○ 추가서류
  - 외국인임신부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신분증, 수임자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 문의처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9,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8

- 자치법규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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