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3% ~ 100%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1000만원 한도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1000만원 한도 성폭력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원 한도 12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중 상해로(교통상해 제외) 인해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전화상담(1522-3556) 후 팩스(0507-774-0662)로 서류 제출
- 구비서류
- 문의처
기타/1522-3556
- 자치법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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