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에 따른 신생아 1명당 120만원 지원 ○ 경기도 선정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 경기도의 청각장애인 수술지원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변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팩스)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40-8416
- 자치법규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