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직업재활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소견서 또는 진단서(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② 등록기관 재활프로그램 참여(훈련) 출석부 ③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④ 확인증 등 기관 등록자 확인 가능 서류 ⑤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⑥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⑦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⑧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⑨ 신청서 및 서약서
-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537
- 자치법규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