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 서비스목적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 계약서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 자치법규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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