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 구비서류
- 문의처
동물관리과/031-940-490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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