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경기도 이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기교육비(학원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특기교육비 신청서,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 문의처
여성보육과/031-645-3605

- 자치법규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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