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경기도 이천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서비스목적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에 고효율 냉방기기(에어컨) 설치 지원으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에너지 복지 실현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년 2월 ~ 3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천시청 기업경제과 방문 접수
○ 추진 물량 초과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 문의처
기업경제과/031-644-2267

- 자치법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22조)||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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