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수지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한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구비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 문의처
수지구보건소/031-6193-0872, 수지구보건소/031-6193-08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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