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경기도 안성시]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71

-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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