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경기도 안성시]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신청불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7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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