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생분해성필름, 잡초매트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농업법인(경기도내 거주, 안성에서 경작)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3.12.01~2023.12.29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933, 읍면동별 산업팀/031-67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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