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필수)+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1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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