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필수)+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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