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1

[경기도 안산시] 국가유공자 위문

국가유공자 위문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481-3755

- 자치법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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