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481-3755
- 자치법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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