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특산물 인증 경영체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경영체 포장재 제작, 생산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안산시 우수 농특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인증제도 활성화
- 지원대상
○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경영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정책과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청구서, 증빙서류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17
- 자치법규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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