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장애인의 택시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
지원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신청방법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를 발급받고,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문의처
주차교통과/031-8075-2962
관련 법규
자치법규: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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