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고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장애인의 택시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
- 지원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를 발급받고,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
-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 문의처
주차교통과/031-8075-2962
- 자치법규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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