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경기도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월 15일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재입원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구비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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