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동두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가정에서 치료 시 생활비 일부 지원 ○ 외래의료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외래상담 및 약물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비: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자의 급박한 위험 상황 시, 자의나 보호자 입원이 어려울 경우 2주간 입원비 지원 - 응급후송비: 응급상황 시 후송차 이용대금 지원 - 자립촉진비: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 생산활동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월 15일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 구비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 자치법규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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