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경기도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동두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 서비스목적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재입원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월 15일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 구비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 자치법규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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