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동두천시- 지원유형 : 기타||이용권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2년 분할지급/200만원,3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시기: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이내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동두천시 가족지원과/031-860-2263
- 자치법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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