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연 2회(설,추석) 제수용품비 1가구당 약 70,000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자체 선정
- 구비서류
- 문의처
달성군청/053-668-25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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