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연 2회(설,추석) 제수용품비 1가구당 약 70,000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자체 선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달성군청/053-668-25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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