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 내용: 달성군 거주기간(1년 미만/1년 이상)에 따라 지원(2022.01.01. 이후 출생아 기준) - 첫째아 : 25만원/50만원 - 둘째아 : 155만원/230만원 - 셋째아 이상 : 300만원/450만원 ※ 대구시 지원 포함(둘째아 100만원/셋째아이상 200만원)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건강증진과/053-668-3135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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