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이상 거주 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받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한부모세대로써 이전에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지 않은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 시 시설에서 신청
- 구비서류
입소시설에서 상세 안내함.
- 문의처
아동가족과/053-667-351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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