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 - 가구당 월 5만원 계좌입금
-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 조부모 만65세이상, 아동 만18세미만(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단,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신청 -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결정내역 확정 통보 ○ 지급기준 - 15일 기준, 매월말일 개별가구 계좌 입금 ○ 수당의 중지 - 달서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 -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 -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 -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함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7-3572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