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준보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더불어 아이낳고 키우고 좋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〇 방문신청
   - 종로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과
〇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 팩스: 02-2148-5839

- 구비서류
1.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2.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6.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 문의처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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