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 안심보험

노원구민 안심보험

정부24에 등록된 노원구민 안심보험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운영합니다.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포괄적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당부서안전도시과
서비스분야행정·안전
지원유형현금(보험)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전담콜센터/02-785-9611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4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질병,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납골당 비용, 자전거 사고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구문의: 02-785-9611 (전담 콜센터)> ① 포괄적 상해의료비 ☞ 어플 / 팩스/ 이메일 중 택 1 ② 상해사망 장례비/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필요한 서류

※ 상해사망 장례비 및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청구건은 보험금 청구 전 대표전화(☎02-785-9611) 사전문의 및 모든 구비 서류 원본 제출 필수 <공통>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자필서명필수) ②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④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미성년자 청구 시 추가 필요서류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친권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친권자가 1명인 경우 : 미성년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친권 확인서류 <상해의료비> ①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카드결제 영수증 불가) ②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해사망 장례비>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② 고인 기준 : [폐쇄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③ 각 상속인(성인) :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각 상속인(미성년자) : [상세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⑤ 대표 상속인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⑥ 위임장 : 각 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⑦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문의처

전담콜센터/02-785-9611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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