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 안심보험

노원구민 안심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4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질병,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납골당 비용, 자전거 사고 등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문의처
전담콜센터/02-785-961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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