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성북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경우 (수술회당) 200 성북구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성북구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 성북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경우(택시, 전세버스 보장제외) 30 성북구민(65세이상)이 상해사고(교통상해제외)의 직접결과로 4주 이상~8주의 진단을 받은경우(금액상이) 3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전화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성북구민 안전보험 상담센터/02-1522-355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