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중구민이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중구민이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15세 미만자 제외) 200
중구민이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800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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