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2025년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실손보험 미가입자 상헤사고 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100 *임산부,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사고 의료비(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4주이상 진단시 30만원 한도 / 8주이상 진단시 6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방문 의료비 10만원 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1,500만원 한도) 1,5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m.hanainsure.co.kr/m/claim/healthReward/accidentReceiptForSafetyIns#Back
- 신청방법
보험사로 팩스 및 이메일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 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상세, 최근 3개월 이내) 5.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6. 초진의무기록지 7. 진료비 영수증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명확한 구비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필수
-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