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정부24에 등록된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운영합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당부서안전관리과
서비스분야행정·안전
지원유형현금(보험)
대상개인
신청기한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문의전화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받나요

2025년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실손보험 미가입자 상헤사고 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100 *임산부,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사고 의료비(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4주이상 진단시 30만원 한도 / 8주이상 진단시 6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방문 의료비 10만원 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1,500만원 한도) 1,500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로 팩스 및 이메일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 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상세, 최근 3개월 이내) 5.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6. 초진의무기록지 7. 진료비 영수증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명확한 구비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필수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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