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5년 1월 출생아 기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를 통한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2-880-42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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