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반기별 5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반기별 5만원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유공자증, 통장

-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80-4266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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