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동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동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4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월 10만원 효행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동구에 주민등록되어 3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현지조사 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2-770-6811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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