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동구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 융자대상별 한도액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 2,000만원 이내
    -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별 2억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원자금
  - 동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일자리경제과(2층 기업지원팀)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용보증신청서 등

- 문의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7873,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7871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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