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자 지원(장수축하금)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남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할 때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00세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 문의처
으뜸효정책과/062-607-3462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
- 행정규칙
-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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