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남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시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장애인복지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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