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상황 개입비 지원

위기상황 개입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위기상황 개입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소득기준, 위기개입 상황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대리인 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응급·행정입원) 입원 확인서 (발병초기)최초 진단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건강증진과/051-752-4000

관련 법규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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