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상황 개입비 지원

위기상황 개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소득기준, 위기개입 상황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구비서류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대리인 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응급·행정입원) 입원 확인서 (발병초기)최초 진단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건강증진과/051-752-4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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