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사·간병 방문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서비스(돌봄)||이용권
- 지원내용
○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목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
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ㆍ군ㆍ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이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https:// www.bokjiro.go.kr)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구비서류

-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051-610-428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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